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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항소심 무죄 판결을 받은 직후 취재진 앞에서 "무죄를 확신합니다. 출석 요구를 받고 검찰에 왔을 때부터 저는 한시도 부끄러운 적이 없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4월 2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일명 '정윤회 문건'을 유출해 대통령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은 조응천 당선인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건과 별개로 공무상 비밀 누설죄와 뇌물죄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박관천 경정에겐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에 처했습니다.

 

조응천 당선인은 검찰의 상고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바랬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15일 내려진 1심 판결에 불복해 바로 다음날 16일 항소장을 제출, 조웅천 당선인에게 징역 2년을, 박 경정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조웅천 당선인은 검찰의 수사 재개와 항소 의지에 대해서 "일종의 숙명이라고 생각한다, 안타깝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1심에 이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또 무죄

 

 

조응천 당선인은 2014년 이른 바 '정윤회 문건' 논란으로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논단 의혹이 불거진 직후, 문서 유출자로 지목돼 재판을 치러왔습니다. 일각에서는 비선조직 국정관여 등 사건 본질인 보고서 진위 파악 대신, 문서 유출 공방으로 책임이 집중되고있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으며, 1심 재판부는 해당 보고서가 대통령 기록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조응천 당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2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출된 관련 보고서가 대통령 기록물 보호 규정을 어길 정도로 필요성이 있는 형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으며, 재판부는 "보호 보전 필요성이 없는 것까지 처벌할 필요성은 없다. 이 부분에 대한 검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검찰이 제기한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정당한 업무였다"고 판단했으며, 조응천 당선인이 '정윤회 문건'을 전달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는 "문건 성격 상 전달할 이유와 사실이 없다"는 조 당선인의 진술을 수용해 검찰의 판단을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응천 당선인은 무죄 입증과 더불어 의원직까지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