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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잠적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개그맨 이창명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4월 2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4월 20일 오후 11시 20분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보행신호기를 충돌하고 사고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이창명(나이 46세)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창명은 사고를 낸지 9시간여만에 경찰에 출석해 "술을 못 마신다"며 음주운전을 부인했고, "너무 아파 병원에 갔을 뿐 현장에서 벗어나 잠적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술 못 한다더니.. 음주운전 혐의 입건

 

 

이창명이 경찰에 늦게 출석한 탓에 음주측정과 채혈결과 음주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경찰은 이창명이 마셨다고 추정되는 술의 양 등을 종합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도수, 알코올 비중, 체내 흡수율을 곱한 값을 남녀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 계수와 체중을 곱한 값으로 나눠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이창명은 사고 당일 오후 6시 30분부터 약 4시간동안 지인 5명과 여의도 소재 음식점에서 식사하는 동안 화요(41도) 6병, 생맥주 500㎖ 9잔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창명은 화요 1병과 맥주 1잔을 마셨다고 보고 공식에 따라 계산한 결과 이창명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6%로 추정되었습니다.

 

술자리에 동석했던 지인들은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인근 CCTV를 분석한 결과 이창명이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를 위반하는 등 음주를 뒷받침할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이창명 개그맨 (지난 22일)

 

 

이창명은 사고 직전 휴대전화로 직접 대리기사를 요청했으나, 대리기사가 없어 요청이 취소되었고 이에 본인이 직접 운전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경찰은 "이씨가 사고를 낸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과태료 고지서 등을 보고 이창명에게 두차례 연락했으나 '모르는 차량이다, 후배가 운전했다'며 전화를 끊었고, 이후 전 매니저에게 연락해 사고 수습을 부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사고 이후 이창명은 강남의 한 호텔에서 투숙한 뒤 이튿날 대전으로 향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이창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