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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에서 26표 차이로 석패한 국민의당 문병호 후보가 제기한 투표지 보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4월 21일 인천지방법원 이연진 판사는 문병호 후보가 인천시 부평구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투표지 등에 대한 보전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문병호 후보가 보전 신청한 증거는 투표함을 포함한 투표지와 잔여투표용지,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부재자투표 회송용 봉투, 선거 당일 개표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며, 이들 증거품들은 봉인된 뒤 인천지법 청사에 보관됩니다.

 

 

문병호 "야 단일후보 명칭사용 피해.. 소송"

 

 

문병호 후보 측은 "잘못된 선거 결과를 바로잡기 위해 재검표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보전신청을 했다"고 밝혔으며, 문병호 후보는 전날 부평구선관위원장을 상대로 선거무효와 당선무효 소송을 대법원에 냈습니다.

 

문병호 후보는 "이번 부평구갑 선거과정에는 저의 부족함만 탓할 수 없는 심각한 다른 문제점이 있었다. ''야권단일후보' 표현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의 혼선과 잘못된 대응이 부평구갑의 선거결과를 결정적으로 뒤바꾸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개표과정에 심각한 문제점을 느꼈다. 투표용지가 잘못 분류된 경우도 4~5건에 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문병호 후보가 제기한 선거무효와 당선무효 소송에 대해서 대법원은 6개월 내에 단심으로 판결을 내리게 되며, 문병호 후보의 소송은 법무법인 위민에서 맡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