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정찬 알앤엘바이오 줄기세포, 네이처셀 라정찬 회장, 라정찬 배임, 라정찬 집행유예, 라정찬 구속

 


불법 유상증자로 주식가치를 33배나 불려 고가에 매입한 혐의로 라정찬 전 알앤엘바이오(현 알바이오)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3월 25일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는 공신력없는 기업가치평가에 근거해 회사에 십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라정찬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라정찬 전 회장은 2010년 6월 성체 줄기세포전문기업 알앤엘바이오의 최대주주이자 대표로 재직하면서 'RNL Bio Japan(현 R-JAPAN)'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회사에 13억3342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R-JAPAN은 줄기세포 배양 보관 등 임가공 전문업체로 일본에 설립되었습니다.

 

검찰에 의하면 라정찬 전 회장은 주당 90엔짜리 주식을 3000엔에 3만3000여 주를 매입했고, 90엔짜리 주식이 33배나 뻥튀기가 될 수 있었던 데는 공인회계사 자격도 없는 R-JAPAN의 직원 김 모씨의 기업가치평가가 바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라정찬 전 회장이 김씨에게 지시해 기업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라정찬 전 회장은 회사의 이익을 고려한다면 알앤엘바이오의 자회사로 R-JAPAN를 편입시켜야 했지만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세우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확인되었습니다.

 

알앤엘바이오는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업체로 업계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으나 2013년 상장폐지되었으며, 라정찬 전 회장도 회사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진행중입니다.

 

 

'불법 유상증자' 수십억 챙긴 라정찬 전 대표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