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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 2580 <결혼하면 나가라?> 조의명 기자

여직원은 결혼하면 퇴사하는 게 전통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자들은 화장실에서 유축기나 짜고 있다는 폭언, 동료들에게까지 인사 불이익이 갈거라는 위협, 이를 꾹 참고 퇴사를 거부했더니 돌아온 건 집단 따돌림 지시와 업무 배제와 인사 전보였습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일어나는 어이없는 직장 성차별의 현실을 고발합니다.

 

대구지역 대표 주류회사 금복주가 결혼을 앞둔 여직원에게 퇴사 압박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지난 2011년 금복주 홍보팀 디자이너로 입사한 A씨는 결혼 소식을 회사에 알리자 퇴사 압박을 받았다며, 지난 1월 말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입니다.

 

3월 10일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금복주 관계자 등을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결혼 소식을 알리자 상사로부터 "(여직원이) 결혼하고 근무한 선례가 없다", "(결혼하고 일하는) 그런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 "관습상 그렇게 해왔다"는 등 퇴사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 주장이 사실이라면, 금복주는 1957년 삼산물산으로 창업한 이래 60여년동안 결혼을 앞둔 여직원을 퇴사시켜 온 것입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결혼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은 2015년 36.9%로 2012년 이래 꾸준히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 경력단절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근로자 해고에 남녀를 차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A씨는 지난 1월 김동구 금복주 회장과 박홍구 대표이사 등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로 노동청에 고소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노동청은 금복주 관계자 등을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관련 혐의가 확인되면 사법 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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