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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위안부 역사 왜곡 논란을 빚은 책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 박유하 세종대 일어일문학과 교수에게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월 13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는 이옥순 할머니(89) 등 위안부 피해자 9명이 박유하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측에 10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일본군 위안부들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고 하는 등 부정적이고 충격적인 의미로 원고들의 명예와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박 교수의 표현은 학문의 자유를 넘어선 것으로 위법하다고 평가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의 해당 여부는 표현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 등이 아니라 표현의 객관적 의미 및 평가에 의해 판단된다"며 명예훼손 의도가 없었다는 박유하 교수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앞서 2014년 9월 이 할머니 등 9명은 박유하 교수를 상대로 3000만원씩 총 2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제국의 위안부'에 대해 출판·판매 등을 금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했으며, 법원은 지난해 2월 원고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고 현재는 문제가 된 34곳의 표현을 삭제한 책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측 양승봉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로, 할머니들이 느낀 좌절감이 조금이나마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개인의 책이 할머니들의 삶을 심각하게 왜곡한 것에 대해 재판부가 정확히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제국의 위안부 저자 9천만원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