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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기영(77년생)이 이혼 숙려 기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기영은 지난해 12월 초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신청서를 접수한 상태이며, 두 사람의 갈등은 오래 전부터 빚어온 성격 차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10년 5월 한살 연상의 변호사와 결혼식을 올린 지 5년만에 파경 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며, 둘 사이에는 지난 2012년 낳은 딸이 한명 있습니다.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갖으며, 두 사람은 아직 법적 부부 상태이나 이미 자택을 처분해 갈등의 골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 소속사 관계자는 "개인적인 문제인 데다 전 소속사에서 발생해서 온 것이라 자세한 내막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이혼숙려기간 중이라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혼 소식을 전한 박기영은 소규모 콘서트 등 예정된 일정은 계획대로 소화합니다.

 

1998년 데뷔한 박기영은 '산책', '시작' 등 다수의 히트곡을 보유한 실력파 여성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최근 크로스오버 가수로 앨범을 내고 활발한 활동 중입니다.

 

 

박기영 측 "최근 이혼 서류 접수…현재 조정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