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전화단말기자급제 - https://www.단말기자급제.한국/
1월 5일부터 미래창조과학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하는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요금할인 단말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요금할인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으로 도입되었으며, 이를 통해서 이용자는 이동통신사의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20%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통된 지 2년이 지난 단말기를 계속 쓰려는 이용자 역시 2년 약정 후 20%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8일 기준 요금할인 전체 가입자는 432만688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할인율이 12%에서 20%로 상향된 이후에는 가입자가 414만4815명, 일평균 1만6646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요금할인 가입자 약 76.8%가 단말기를 구매할 때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했으며, 이동통신 3사 평균으로는 21.4%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래부는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에 시스템을 구축해 향후 이용자가 직접 요금할인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 가능한 시기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요금할인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홈페이지를 방문해 '개인용' 항목으로 들어간 후 '20% 요금할인 대상단말기 조회' 항목에서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입력해야 합니다. IMEI는 단말기 제조 시 부여되는 국제식별번호로 총 15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MEI는 다이얼로 *#06# 입력, 단말기 설정 메뉴, 단말기 외관 등 3가지 방법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IMEI 입력 후에는 정상해지된 공단말기이며 요금할인 가입이 가능한 경우, 이통사에 등록 중인 단말기이며 요금할인 가입이 가능한 경우,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따라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20% 요금할인 가능 단말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