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토지대장·개별공시지가 등 18종의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한 번에 발급·열람할 수 있게 되었고, 발급에 들어가는 비용도 당초 6000원에서 종합형은 1500원, 맞춤형은 1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2월 30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종합 서비스하는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서 18종의 부동산 관련 증명서상의 정보를 1종의 부동산종합증명서에 담아 발급해주는 '일사편리' 서비스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18종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건축물대장(일반건축물·총괄표제부·집합표제부·집합전유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등기부등본(토지·건물·집합건물) 등이 포함됩니다.
'일사편리' 서비스는 2014년 1월18일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등기정보를 제외한 15종만 담겼는데, 내년부터는 소유권·용익권·담보권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등기정보 3종도 포함됩니다. 부동산 증명서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되면서 지난해 1월부터 이달까지 누적 열람·발급 건수가 300만건(1일 평균 4700건)을 넘었습니다.
부동산 서류 1통으로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