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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9.13 일반해고 취업규칙, 노사정 일반해고 타결, 일반해고 요건완화,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임금피크제 취업규칙,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취업규칙 일반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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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3일 노사정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합의했습니다.

 

이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해서 합의했습니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은 아직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뜻합니다.

 

일반해고에 대해서는 노사 및 전문가 참여하에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으며,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이는 중장기적으로 법제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사정 타협.. 핵심 쟁점 합의

 

 

취업규칙 변경요건은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피크제 개편과 관련,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며,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합의했습니다.

 

제도 개선 시까지의 분쟁 예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서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기로 했으며, 이는 정부가 주장한 '가이드라인(행정지침)'을 뜻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합의했습니다.

 

한편, 이날 4인 대표자회의에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다만, 이날 합의안이 14일 오전 11시 열리는 한노총 중앙집행위원회를 통과해야만 진정한 효력을 가질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