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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9.30 공무원 휴가규정, 공무원 휴가일수, 공무원 휴가기간, 공무원 연가저축제도, 공무원 최대 휴가, 공무원 43일 휴가, 공무원 특별휴가, 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공무원 장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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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연가를 모아서 한번에 사용하면 한 달 이상 휴가를 갈 수 있게 되었으며, 또 업무 성과가 좋으면 인센티브로 휴가를 가는 포상휴가제도 시행됩니다.

 

9월 30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다고 밝혔으며, 개정안에 따르면 각 부처의 기관장은 매년 소속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권장 연가일수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기관장은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권장 연가일수 가운데 사용하지 않은 연가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보상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또 권장 연가일수 이외의 미사용 연가를 이월할 수 있는 연가저축제도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가 저축은 최대 3년까지 가능하며 저축이 끝난 뒤 2년 이내 사용해야 합니다. 현재 6년 이상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21일인 만큼 이 가운데 권장 연가일수 10일을 제외하면 매년 11일을 저축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연가 저축제를 적용하면 3년의 연가를 저축해 총 33일의 연가를 한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이 휴가 3개월 전에 10일 이상의 장기 휴가를 신청할 경우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면 승인하도록 했으며, 장기휴가 보장제도에 연가 저축제를 결합한다면 장기휴가 10일에 연가저축 33일을 합쳐 최대 43일까지 휴가를 가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기관장이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공무원, 연차휴가 저축 한달 휴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