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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쥬s 2016. 5. 23. 01:31

지난 5월 15일 방송된 SBS '동물농장'에서는 전국의 수많은 애견샵에서 팔리는 강아지들을 공급하기 위해 존재하는 이른 바 '강아지 공장의 불편한 진실'의 실태를 공개했으며, 수많은 모견이 철창에 갇힌 채 끊임없이 임신, 출산을 반복하다 결국에 처참하게 버려지는 현실을 담아 시청자의 공분을 샀습니다.

 

'동물농장'을 통해서 만천하에 드러난 '강아지 번식 공장', 방송 이후 스타들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강아지 공장 철폐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서명 운동 참여를 독려하고, 동물 관련 단체들은 퍼포먼스를 통해 강아지 번식 공장의 현실을 널리 알리려 노력중입니다.

 

 

뜬 장에 갇혀 평생 새끼만 낳는다는 번식장의 개들

 

 

'동물농장' 제작진은 "방송 이후 많은 전화를 받았다"라며, '동물농장'과 안타까운 현실에 놓인 동물들을 향한 관심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동물에 관심이 많은 시청자들은 물론 '동물농장'을 접한 스타들까지 나서 법개정 원하는 목소리고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아지 번식 공장'과 이후 경매장까지 공개하는 것은 쉽지 않았는데, 취재 기간만 6개월이나 소요가 되었고 실체를 확인하기까지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작진은 "'번식 공장'이라는 말을 들어는 봤지만 실체는 확인되지 않았었다.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처럼 취재를 시작했다. 공익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촬영이기에 걱정이 되면서도 당당하게 시작했다. 실체가 있는 것인지 확인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고, 수많은 번식 공장 중 어느 곳으로 향할 것인지, 경매장에 입성하는 것까지도 어려웠다"고 촬영 후기를 밝혔습니다.

 

 

경매장에서 거래되는 개들의 수 한달평균 2만여마리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1월부터 동물보호단체 '카라',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불법 번식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만간 전수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현행 동물보호법상 미신고 영업시 적발되더라도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전부이고, 신고한 번식장에 대한 관리·감독도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현행법상 생후 60일이 안 된 동물은 판매가 금지되어 있지만, '새끼 강아지가 더 잘 팔린다'는 인식 탓에 신고를 한 번식장에서조차 이 규정을 거의 지키지 않는 실정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수조사를 하더라도 결국 처벌 수위가 낮은 지금으로선 불법 번식장을 퇴출할 방법이 없다. 실태 파악이 이루어지는대로 필요할 경우 논의를 거쳐 동물보호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라며 처벌 강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불법 번식장에서 태어난 반려동물의 유통 경로로 활용되고 있는 동물 경매장을 별도 업종으로 지정해 지자체에서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