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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활성화를 위해서 휴일 사이에 끼인 다음달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제안에 대해 청와대가 검토에 나섰습니다.
5월 6일이 임시공휴일이 되면 다음달 5∼8일 나흘간의 연휴가 될 예정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음달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달라는 대한상의의 건의를 검토해 볼 것이다"라고 말했고, 만약 청와대가 임시공휴일 지정을 추진키로 결정한다면 정부는 이르면 27일 국무회의에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을 올려 의결하는 등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동안 정부가 공직선거일과 국가장을 제외하고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것은 모두 3차례였습니다. 1988년 9월 17일 서울 올림픽 개막일과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진출을 자축하기 위한 7월 1일, 지난해 광복 70주년을 기념한 8월 14일 등입니다.
5월 6일, 임시 공휴일 되나?
이날 대한상의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내수경기 회복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다"라며 다음달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연구기관들에 의하면 지난해 8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내수진작 효과는 총 1조 31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대한상의는 다음달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내수진작 효과는 지난해보다 더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전국 대다수 초·중·고 학교들이 다음달 6일을 재량휴업으로 지정해 단기방학에 들어가는데다 정부에서도 이 기간을 '봄 여행주간'(5월 1∼14일)으로 정해 각종 여행 할인 행사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상의 관계자는 "다음달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더라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정상조업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50% 휴일근로수당 지급 등의 추가 부담을 지는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5월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모든 관공서와 공공기관, 학교, 은행, 주식시장 등이 문을 닫지만 법정 공휴일이기 때문에 민간기업의 경우 자율적 판단에 따라 휴일로 지정할지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