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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리튬배터리 운송제한, 국토부 보조배터리 운송제한, 비행기 탑승시 160wh 초과 보조배터리 기준

네쥬s 2016. 3. 25. 14:27

오는 4월 1일부터 비행기 탑승시 휴대전화 보조 배터리를 짐으로 부치지 못하며, 위반하면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지난 2월 여객기 화물칸을 통한 리튬배터리 운송을 금지하고 화물 전용기로 운송해도 충전율을 30% 이하로 제한함에 따라서 이를 국내 기준에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노트북과 휴대전화 배터리로 이용되는 리튬배터리는 과열되면 폭발할 수 있어 민간 항공사들이 자율적으로 짐으로 부치지 못하게 제재해왔습니다.

 

우선 휴대전화 충전용으로 많이 쓰이는 보조배터리는 용량과 개수에 관계없이 여객기 화물칸 운송이 전면 금지되며, 짐으로 부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대신 기내 휴대는 현행대로 일부 가능하며, 100Wh 이하는 개수 관계없이 100Wh초과~160Wh 이하는 1인당 2개까지 가지고 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160Wh를 초과하면 기내 휴대 역시 금지됩니다.

 

예컨대 삼성 갤럭시 S5 보조배터리는 용량이 10.78Wh이기 때문에 기내 휴대는 가능하지만 짐으로 부치지 못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내에서는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사람들이 응급조치할 수 있지만, 화물칸에 둘 경우 제어가 어려워 기준이 좀 더 엄격하다"고 밝혔으며, 노트북이나 카메라 등 장비에 부착하는 형태의 배터리는 160Wh를 초과하면 짐으로 부치거나 가지고 탈 수 없고, 160Wh 이하면 기내 휴대가 가능하고 짐으로도 부칠 수 있습니다.

 

리튬배터리 탑승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