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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유철 국회의원
- 출생: 음력 1962년 9월 27일, 경기도 평택
- 소속: 새누리당(경기 평택시갑, 원내대표), 운영위원회(위원장)
- 학력: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 경력: 2015.07~ 새누리당 원내대표, 2015.02~2015.07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 2010.06~2012.04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등록 신청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 5개 지역에 대한 공천 추인 의결을 보류한 기존 결정과 관련하여 "오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으로 끝까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의결이 보류된 6개 지역구에 대한 추인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새누리당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전 원유철 원내대표가 김무성 대표에 대한 민형사 책임론을 거론했으며, 원유철 원내대표는 최고회의 직전 기자들과 만나 “(김무성 대표가 끝까지 공천안 의결을 거부하게 되면) 모든 법적인 책임은 김무성 대표가 져야한다. (공천안 의결 거부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김 대표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의결이 보류된 지역구는 서울 은평을(유재길), 송파을(유영하), 대구 동갑(정종섭), 동을(이재만), 달성(추경호)과 법원이 절차상 문제를 들어 공천 효력을 정지했던 대구 수성을(이인선)입니다. 김무성 대표가 이들 지역에 대한 공천안 의결을 거부할 경우 출마 자체가 봉쇄되어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유재길, 유영하, 정종섭, 이재만, 추경호 등 의결 보류된 5개 지역의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무성 대표는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5개 지역구에 대한 최고위원의 의결 거부를 표명했다. 이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부적법한 것이다”라고 비판했으며, 이어 "정당이 규정에 따라서 보관·사용하는 당인과 대표 직인을 불법적으로 가져가 공직자 후보 추천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헌법 위반 사안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김무성 대표의 의결거부로 4·13총선에 출마하지 못하는 후보들이 집단으로 관련 소송을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원유철 / 새누리당 원내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