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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쥬s 2016. 3. 2. 13:00

* 박보검 영화배우, 탤런트
- 출생: 1993년 6월 16일
- 소속사: 블러썸 엔터테인먼트
- 데뷔: 2011년 영화 '블라인드'

 

배우 박보검이 지난해 채권자 동의를 얻어 파산 절차를 끝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tvN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 천재 바둑기사 '최택' 역으로 사랑받은 배우 박보검은 2014년 말 개인 채무를 갚지 못해서 서울중앙지법에 파산·면책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해 9월 박보검에게 '동의폐지' 결정을 내리며 진행중이던 파산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동의폐지는 파산 신청인과 채권자가 합의를 통해 파산 절차를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박보검은 채무변제 및 면책계획과 관련한 재판부의 중재를 거쳐 6개월만에 채권자 동의를 받아 파산 상태를 끝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월 2일 이에 대해서 박보검 소속사 블러썸 엔터테인먼트는 "다 마무리된 일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부분이라 언급하기 그렇다. 좋은 일이 아닌 만큼 너무 억측과 추측을 자제해주셨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보검은 앞서 2014년 11월 S대부업체로부터 "7억 9600여만원의 빚을 갚으라"는 민사소송을 당했습니다.

 

친지가 운영하는 소규모 업체가 저축은행으로부터 빌린 2억9000여만원에 대해서 2008년 15세였던 박보검이 연대보증을 섰다가 A사와 함께 서울남부지법에 피소된 것입니다.

 

S대부업체는 이 소규모 업체가 처음 대출을 받았던 저축은행에서 대출 원리금에 대한 채권을 양도 받아서 소송을 냈습니다.

 

이후 법원은 박보검에게 파산 선고를 한 뒤 박보검에 대한 소득과 재산조사 등 본격적인 파산 절차를 진행한 뒤 박보검과 채권자에게 합의를 권유했고, 양측이 이를 받아들여 '동의폐지'로 박보검의 파산 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동의폐지는 채권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파산 절차가 종결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동의폐지를 통한 종결로 박보검에게 파산 선고가 없었던 것과 같은 법적 효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응팔' 박보검, 파산 선고 받았다 6개월만에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