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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버스터 (filibuster)
국회에서 소수파 의원들이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흔히 질문 또는 의견진술이라는 명목으로 행하는 장시간의 연설, 규칙발언의 연발, 각종 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및 그 설명을 위한 장시간의 발언 행위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 5월 12일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한다는 조항(국회법 제106조 2)을 신설함으로써 필리버스터를 허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의원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토론할 수 있고,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팩트TV] 필리버스터 실시간 중계 - https://www.youtube.com/watch?v=KavUBaV-jL4&feature=youtu.be
필리버스터 언제까지 이어질까?
우리나라에서 필리버스터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례가 유명합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64년 4월 20일 동료 의원 김준연 의원의 구속동의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서 5시간 19분동안 발언해 안건 처리를 무산시켰습니다.
미국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도 2010년 12월 10일 부유층에 대한 세금 감면 연장안을 막기 위해서 8시간 37분동안 연설을 했으며, 이 필리버스터로 샌더스는 미국 전역에 이름을 알렸고, 연설 내용은 책으로도 출간되었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역대 최장시간 필리버스터 기록은 1957년 민권법 심의과정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대표 상원의원 스트롬 써몬드 민주당 의원이 세운 24시간 18분입니다.
무제한 토론 종료 요건
한편, 국회에서 52년만에 필리버스터가 등장했으며,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첫 주자로, 문병호 국민의당 의원, 은수미 더민주 의원, 박원석 정의당 의원 등이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은수미의원은 테러방지법 투표를 막기 위해서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오전 2시 30분부터 오후 12시 48분까지 10시간 18분동안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 국내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에 앞서 23일 오후 7시 7분 무제한 토론 첫번째 주자였던 더민주 김광진의원은 5시간 32분간 발언해 고 김대중 대통령이 1964년 4월 20일 자유민주당 김준연 의원의 구속동의안 통과 저지를 위한 5시간 19분간의 연설 기록을 깨트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