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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쥬s
2016. 1. 22. 14:39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해서 지원금 대신 요금 할인(20%)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지난 5일부터 미래창조과학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www.checkimei.kr, www.단말기자급제.한국)에서 이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요금 할인은 새 단말기를 구입한 후 개통할 때 이통사의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약정 기간(통상 2년) 동안 요금을 20% 할인받는 제도이며, 중고 단말기를 계속 쓰고 싶을 때도 통신사 약정 기간이 만료되면 20%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전에 구입한 단말기는 지원금을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개통한 지 2년이 지나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휴대전화 가입자가 단말기의 20% 요금 할인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려면 이통사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했지만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언제 약정 기간이 만료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개인용' 항목으로 들어간 뒤 '20%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 조회' 항목에서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입력하면 되며, IMEI는 총 15자리로 된 단말기 국제식별번호입니다.
휴대전화에서 '*#06#'을 입력하거나 스마트폰의 설정 메뉴를 찾아보면 확인할 수 있다. 단말기 외부의 라벨이나 뒷면을 봐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