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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쥬s
2016. 1. 5. 12:29
올해부터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대학생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월 5일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업무지침'을 개정해 학생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업급여는 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 일하거나, 월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일하면 대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야간 학생과 휴학생, 방학 중인 학생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12학점을 초과해 수업을 듣는 주간 학생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본분을 학업으로 간주해 실업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번 수급자격 완화 조치는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시간제 일자리에 취업한 상태로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며,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사업주를 막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고용부 권기섭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수급요건 완화는 학생들의 노동시장 조기진입 유도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이다. 방학 중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계속 일하면 학기 중 실업급여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르바이트 학업 병행하는 대학생도 실업급여 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