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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규제 강화, 내년 대출규제 발표, 2016년 주택담보대출 규제, 가계대출 종합대책, 정부 대출규제, 집단대출 규제, 신규아파트 대출규제, 가계대출규제, 2016 대출규제, 부동산담보대출

네쥬s 2015. 12. 15. 12:14

12월 14일 정부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여신(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가운데 대책안에는 집단대출 규제부분이 빠져 있어 논란이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집단대출은 담보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주택도시보증공가등의 보증서나 시행사ㆍ시공사 연대보증을 고려해 대출이 이루어지는 등 대출구조가 일반가계 주택담보대출과 다른 점을 감안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집단대출은 건설사 보증으로 DTI 등 개인 상환 능력을 따지지 않고 아파트 중도금 등을 빌려주며, 지난 9월 기준 분양 중도금 집단대출 잔액은 41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9조1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예년 연간 평균 증가액이 2조~3조원인 것을 감안할 때 최근 대출 증가속도는 매우 빠른 상황이며 실질적으로 가계부채 증가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인정비율(LTV)가 60%를 넘으면 대출금 전체를 거치 기간없이 분할상환 방식으로 갚아야 합니다. DTI, LTV가 높은 대출자는 1년이상 이자만 내는 거치식 상환이나 만기 일시상환 방식의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출규제는 수도권에서는 내년 2월부터 적용되고, 그동안 DTI 규제가 없었던 비수도권은 소득 증빙 강화 등의 준비를 거쳐 내년 5월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주택 담보 대출 (신규 주택 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