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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9.26 추석차례지방쓰는법, 추석지방쓰는법, 추석명절 지방쓰는법, 제사지방쓰는법, 차례상지방쓰는법, 아버지지방쓰는법, 현고학생부군신위, 부모지방쓰는법, 아버지추석지방쓰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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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쓰는 법
- 지방(紙榜): 제사를 모시는 대상자를 상징하는 것으로써 종이로 만든 신주(神主)
- 규격: 너비 6cm, 길이 22cm 정도가 좋으며 한지(백지)를 사용
- 위치: 고위(아버지)를 왼쪽에 쓰고 비위(어머니)를 오른쪽에 쓴다. 한 분만 돌아가셨을 땐 돌아가신 분만 중앙에 쓴다.

 

예전에는 집집마다 신주(神主)를 모신 사당이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가정에 사당이나 조상의 위패가 없는 오늘날은 지방으로 이를 대신합니다. 형편상 임시로 종이에 글을 적어 위패를 대신 삼는 것이며, 지방을 쓸 때는 폭 6cm 정도, 길이 22cm 정도가 적당하며 한지(백지)를 사용합니다.

 

지방에는 고인과 제주의 관계, 고인의 직위, 고인의 이름을 순서대로 적고 마지막에 신위라고 덧붙여 적습니다. 신위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의지할 자리, 신주를 모셔 두는 자리를 의미합니다.

 

먼저 고인과 제주의 관계를 적을 때 아버지는 '고', 어머니는 '비', 조부모는 '조고', '조비'라 적습니다. 고인의 직위는 전통적으로는 남자 조상이 벼슬을 한 경우에는 벼슬의 이름을 쓰고, 벼슬을 안 한 경우 남자 조상은 학생(學生)', 그 부인은 '유인(孺人)'이라 씁니다.

 

이어 고인의 이름을 적는데, 남자 조상의 경우 모두 '부군(府君)'이라고 쓰며, 여자 조상이나 아내는 본관과 성씨(예를 들어 '김해 김씨')를 씁니다.

 

이 순서대로 벼슬을 하지 않은 부모의 지방을 쓴 예시를 보면 '현고학생부군신위(顯考學生府君神位)'가 됩니다. 제사를 지낼 때 부모 한쪽이 생존해 있을 경우는 단독으로 제사를 지내니 지방 가운데에 한 분만 쓰며, 두 분이 모두 돌아가신 경우 같이 지내므로 지방에 부모를 같이 씁니다. 이때 왼쪽에 아버지의 신위를 쓰고 오른쪽에 어머니의 신위를 씁니다.

 

 

지방 쓰는 법, 차례상 주인에 따라 내용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