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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9.17 가짜 홍삼농축액, 한국농축산영농조합법인, 가짜홍삼판매업체, 가짜홍삼농축액27억, 가짜 농축액, 홍삼없는 홈삼, 가짜홍삼제품회사, 가짜 홍삼 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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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홍삼농축액 등을 넣은 것처럼 허위표시한 17개 제품(시가 27억원 상당)을 만들어 판매한 '한국농축산영농조합법인' 대표 공 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구속ㆍ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결과 공 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홍삼음료(15개)와 액상차(2개) 제품에 홍삼농축액 등을 넣는 대신 식품첨가물인 '홍삼향', '카라멜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 일부 제품에는 흑삼농축액이나 산양삼농축액을 사용한 것으로 표시했으나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 씨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평소에는 정상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다가 수시로 위반 제품을 생산하고 이중으로 생산일지를 작성ㆍ관리했습니다.

 

위반제품들은 주로 대형할인마트, 온라인, 전화권유, 떴다방 또는 방문판매 형태 등으로 유통되었으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홍삼제품과 같이 국민들이 널리 섭취하는 식품의 원가를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원재료 함량을 속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비정상적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삼음료 17개 제품 27억원어치 대형마트 등 유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