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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7.22 한국 가계부채 종합대책, 가계부채 대책, 가계부채비율,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가계부채 미국금리인상, 가계부채 1100조, 가계부채 추이, 가계부채 규모, 가계부채 부동산, 가계부채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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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분할상환이 시스템적으로 정착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는데, 정부가 세운 원칙에 맞추어서 은행권 자율로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입니다.

 

원칙안을 보면 주택 구입자금용 장기대출이나 주택가격·소득 대비 금액이 큰 대출은 분할상환 대상이 되며, 신규 대출 취급 때 거치기간은 3~5년에서 1년 이내로 줄이도록 하고 기존 대출의 대출조건을 바꿀 때는 분할상환으로 바꾸도록 유도합니다.

 

대출받을 때 제출하는 소득자료의 객관성도 높이며, 소득자료 확인 없이 최저생계비를 소득으로 활용하던 방식은 폐지합니다.

 

 

분할 상환이 원칙, 거치도 1년 이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소득수준이나 주택가격에 비해서 대출금액이 클 때는 일정 수준 초과분을 분할상환으로 돌리는 방식을 도입하며, 분할상환을 통해서 부담을 줄이고 지나친 대출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기존 대출을 분할상환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기존의 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그대로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처음 돈을 빌렸을 때보다 집값이 떨어졌거나 소득이 줄어든 대출자도 한꺼번에 목돈을 갚지 않고도 분할상환이 가능해집니다.

올 9월부터 상호금융권의 토지·상가담보 대출 때 담보인정 한도가 강화되며, 향후 최고한도는 주택담보대출 수준인 70%로 낮추고 최저한도(50%)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상호금융의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분할상환 대출에 대해선 2017년까지 충당금 적립률을 감면해 주고 분할상환으로 전환할 때 LTV 규제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제도를 보완합니다.

 

한편, 정부가 분할상환 비중을 확대하고 은행권에 대출 구조개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배경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최근 들어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더해서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빚을 처음부터 나눠갚지 않을 경우 향후 이자부담을 감당하기 힘들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