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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7.22 가계부채 종합대책, 가계부채 대책, 담보대출정부발표,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담보대출정부발표, 가계부채 골든타임, 주택담보대출비율, 총부채상환비율, 미국 금리인상, 가계부채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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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은 '은행의 문턱을 높여 대출 총량을 줄인다'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제도는 변경하지 않으면서도 간접적으로 이들 규제를 강화하는 효과를 얻겠다는 것 입니다.

 

담보 위주의 여신심사 관행을 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하고, 대출 중 일정 부분을 분할상환하도록 의무화해 분할상환대출 원칙을 시스템적으로 정착시키겠다는 것 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대책이 11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1100조.. 금리 뛰면 '시한폭탄'

 

 

이번 대책의 핵심은 대출심사 관행을 기존 담보 위주에서 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우선 대출 받을 때 제출하는 소득자료의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으며, 내년부터는 대출을 받기 위해선 소득금액증명원(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연금지급기관증명서(연금소득), 국민연금 납부액, 건강보험료 등 실제 소득을 정확하게 입증할수 있는 증빙소득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는 특히 주담대 상환능력 심사시 현재 기타 부채의 이자상환액만 고려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기타 부채의 원리금상환액까지 고려해 차주의 총체적인 상환부담을 심사하도록 했습니다.

 

LTV 65% 초과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매년 2.5% 이상 분할상환을 의무화한 노르웨이처럼 상환부담이 높은 대출에 대해서는 분할상환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