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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8.31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발표, 재정지원제한대학, 대학구조개혁평가 등급, 교육부 구조개혁평가, 대학구조개혁평가점수, 대학평가등급, 학자금대출제한대학, 재정제한대학, 교육부 부실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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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 및 조치방안에 의하면 일반대 16개교, 전문대 21개교가 내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번 대학구조개혁평가는 학령인구 급감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교육부는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를 위해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총 298개교(일반대, 산업대, 전문대)를 대상으로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종합적인 요소를 측정했으며, 이번 교육부의 평가는 총점에 따른 비율 및 대학 간 점수 차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룹1·2로 구분한 다음 그룹 1 내에서 95점 이상은 A 등급, 90점 이상은 B 등급, 90점 미만은 C 등급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룹 2 내에서는 70점 이상을 D 등급, 70점 미만을 E 등급으로 구분했습니다. 다만 D등급의 경우 80점 이상과 80점 미만으로 재분류했습니다.

 

우선 7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E등급 일반대 6개교와 전문대 7개교는 각각 정원의 15%·10%를 줄이도록 권고받았으며, 이들 대학은 정부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국가장학금Ⅰ유형은 전면 제한되며, Ⅱ유형 역시 신·편입생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일반·든든학자금 대출이 100% 제한되었습니다.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제한

 

 

한편, 교육부는 이중 D·E등급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제한하고 가시적 인원감축 성과가 나와야 2017년에 재정지원을 다시 허용하기로 해 사실상 감축을 강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D등급은 이전에 선정되었던 정부재정지원사업만큼은 계속 받을 수 있게 허용했으며, 내년에 이들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은 대학의 장학금 확보 노력에 비례해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장학금2유형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E등급 대학 신입생은 저소득 가정 학생에게 국가가 주는 국가장학금1유형도 받을 수 없습니다.

 

 

* 대학구조개혁평가 D+등급
강원대, 고려대(세종), 건국대(글로벌), 그리스도대, 금강대, 나사렛대, 대전대, 서경대, 안양대, 을지대, 중부대, 평택대, 한서대, 한성대, 홍익대(세종), 꽃동네대, 경기과학기술대, 경민대, 경북과학대, 고구려대, 김해대, 대경대, 동남보건대, 동서울대, 장안대, 전주비전대, 청암대, 한국관광대, 한국복지대

 

* 대학구조개혁평가 D등급
- 강남대, 경주대, 극동대, 상지대, 세한대, 수원대, 영동대, 청주대, 호원대, 한영신학대, 김포대, 농협대, 목포과학대, 여주대, 서일대, 성덕대, 세경대, 송곡대, 송호대, 수원과학대, 상지영서대, 천안연암대, 충북도립대, 한영대학

 

* 대학구조개혁평가 E등급
- 대구외대, 루터대, 서남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한중대, 강원도립대,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동아인재대, 서정대, 영남외대, 웅지세무대